사다리식 통로의 높이에 따른 등받이울 설치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74, 2008. 2.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조 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항 제5호 부터 제8호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조ㆍ수리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는 의미가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 등받이 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의 잠함 내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하지 아니한다(2008.1.16 개정) 라는 규정에 의거 ‘건조ㆍ수리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1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바, 건조 ㆍ수리 중인 선박에 임시로 설치한 고정식 사다리의 경우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에서 높이가 2.5미터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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