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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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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운전기능사 취득시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49, 2008. 2.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기중기 운전기사 자격 소지자로 15년째 타워크레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 이수시 까지 무자격자인지 여부

【회답】

2006.10.23.개정된 유해ㆍ 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에 따른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은 ‘07.7.1.부터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이 있어야 가능함. 다만, ‘07.7.1. 이전에 기중기 운전 기능사 자격 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 경험이 있는 자는 2008.12.31.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자격이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음
따라서 귀질의 경우와 같이 ’07.7.1. 이전에 기중기 운전 기능사 자격 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 경험이 있는 경우에 2008.12.31.까지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자격을 부여하고, 타워 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기간까지는 타워크레인 운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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