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자율평가 시 사망만인율 산정 범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02, 2008. 10.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조선업 안전관리 수준 자율평가 시 사업주의 법 위반 혐의가 없는 사망사고에 대하여 사망만 인율계산에 포함시킨 근거 및 이유
【회답】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사망사고로 인한 근로 손실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적극적인 사망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만 인율 산정시 포함시킬 방침이며, 다만, 단순 교통사고 및 개인 질병 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사망만 인율 산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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