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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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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의 조명에 대한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867, 2009. 3.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사업장(제조업) 내 공장동과 별도로 기숙사동을 설치 ㆍ 운영하고 있을 때 근로 시간이 아닌 새벽에 기숙사 동 2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에도 75럭스 이상 조명시설의 설치 의무가 부여되는지
2. 조명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그 작동스위치가 1층 계단 입구에만 설치되어 2층 근로자가 계단을 내려올 때 작동할 수 없다면 법 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회답】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통로의 조명) 규정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가 통행하는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숙사 동계 단 통로에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아울러, 사업주는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항상 유지되도록 작동스위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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