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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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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차의 정거장 구내 이동이 입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552, 2009. 4.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기관사가 동력차 운전실에서 전방의 진로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서 타 철도차량을 연결 · 분리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정거장 구내를 이동하는 것이 입환작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위질의 내용이 입환 작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순한 구내 운전으로 보아 유도하는 자(입환담당 역무원)를 생략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현행 입환신호기 설치 구간에서는 유도자 없이 이동하고 있는데, 입환표지 설치 구간에서도 유도자를 생략하고 동력차를 이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8조에서 입환작업이라 함은 “열차의 교환ㆍ 연결 또는 분리 작업”을 의미하므로 정거장 구내를 이동하는 것은 입환작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2. 입환 작업 특성상 다수의 궤도에서 동시에 입환 작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신호 오인 등에 의한 열차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동일 작업 구간 내에 기관사, 수송원(차량 연결 ㆍ 분리 작업자, 신호자, 유도자 등을 포함), 청소원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에 따른 돌출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유도하는 자의 생략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입환 작업이 아닌 열차의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 우려가 있는 궤도의 보수 ㆍ 점검 작업을 하는 때에는 열차 운행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선로 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 점검의 경우는 제505조의 열차 운행 감시인의 배치를 제외 가능하다고 판단됨
3.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잘못을 일으키기 쉬운 장소 또는 실수로 인한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시각적으로 위험을 인식시키기 위해 부착하는 것으로 작업자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인 안전보건대책이므로 유도자의 생략은 어렵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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