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장소에 교대근무자의 출입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361, 2009. 11.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24시간 운영하는 폐수하수처리장의 변전실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 제327조 제4호의 관계 근로자외출입금지 장소에 일반교대 근무자가 출입하여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교대근무로 인한 감시 운영 근무자가 안전규칙에 따른 관계 근로자인지 여부
2. 관계 근로자의 자격요건 및 일반 감시 운영 근무자가 교육을 통해 변전실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안전규칙 제327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기기계 ㆍ기구에 접촉 ㆍ 접근에 따른 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의무사항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관계 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자격요건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의 시설물의 용도, 관리 형태, 작업 내용에 따라 사업주가 전기안전 분야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운영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관계 근로자는 자격 및 사전교육을 통해 해당 설비 및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근로자에 한해 선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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