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580, 2011. 10.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1항 제3호(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 에는 동력하강 방법으로 할 것)에서 “동력 하강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2.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내려고 정시키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1항(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전용 탑승 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지
【회답】
1. “동력 하강 방법”이란 크레인의 기계적 동력 등을 이용하여 탑승 설비를 하강 하는 방법을 의미함
2. 이동식 크레인을 “아웃트리거”로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이동식 크레인으로서의 실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2항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탑승 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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