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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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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520, 2011. 10.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산업안전 분야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재예방 계획 수립, 사업장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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