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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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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2, 2012. 4.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는 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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