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 등을 부착한 경우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717, 2012. 6.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작업자 및 화물을 탑승시킬 수 있는 작업대, 동 작업대를 조작할 수 있는 유압라인 및 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을 부착한 경우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인 고소 작업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 및 위험기계 ㆍ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 제16조제1항 제1호에서 ‘고소작업대’란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제 26호에 따라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 구동장치 및 유·공압 계통, 제어반”을 주요 구조부로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한 설비는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 작업대를 조절하기 위한 유압라인 및 제어반(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 고소 작업대의 주요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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