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의 탑승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086, 2012. 7.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현장 이외의 장소인 시멘트 공장silo에 건설작업용 리프트로서면 심사를 받아 설치한 리프트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일반 작업용 리프트” 중 어느 리프트로 구분하는지와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위험기계 ㆍ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1-39호) 제8조에 따라“LNG 등의 탱크, 사일로 (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 건조용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 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일로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 식 리프트인 경우에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구분되고, 해당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용도를 인화 공용으로 인증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함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