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낙하물방지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22-35, 2000. 1.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낙하물 방지망의 규정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의 규정과 한국산업안 전공단 기술자료의 규정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1. 낙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로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 규정에 의거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 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하여야 함
2. 한국산업안전공 단 기술자료(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C-02-07)의 “비계 외부에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준의 수평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 층에 대하여 개구부 등을 포함한 낙하ㆍ비래방지 조치를 완벽하게 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1.에서 설명한 규정과 상치될 경우 1.규정이 우선 적용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