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계공법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83, 2001. 3.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아파트를 무비계 공법으로 시공함에 따라 전후 발코니 부위는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가 가능하나 좌우측 벽 부위엔 사실상 1단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측벽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방지)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 여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낙하물 방지망 설치 여부는 측벽 등 장소나 갱폼 등 공법에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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