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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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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관 파이프 써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15, 2001. 4.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원청회사는 “안”자백관 파이프써 포트를 사용하게 하고, 적관 파이프써 포트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적관이 산업안전공단의 성능검정품인 “안”자 제품임.
외관상 색깔 차 이외에는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도급자 측은 적관 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 반입 자체를 저지하고 있어 작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람

【회답】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노동부 고시제1998-23호)에서는 파이프써 포트의 재질, 크기, 강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색깔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써 포트가 “안”자가 각인된 제품으로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이라면 적관, 백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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