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용 케이블 TV 설치비용 및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 2005. 9.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현장 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 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감리단에 안전감시용 케이블TV를 설치할 경우 당해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6호)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감시용 케이블TV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감리단도 현장 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 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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