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831, 2005. 10.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확인 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확인 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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