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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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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에 안전 홍보용 간판설치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40, 2006. 1.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건축 구조기술사의 구조 검토가 있으면 지브에 간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전국 여러 곳에 설치된 것은 풍압에 대한 구조 검토 후 설치된 것인지 여부
2. 안전 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크레인 제작 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52조 제4항에서는 풍압에 의해 구조부에 부가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에 의해 구조계산을 실시한 결과 풍압에 의한 부가 응력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규정된 안전 표지 등을 설치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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