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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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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 .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752, 2006. 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현장 내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건설장비(굴삭기, 덤프)에 의한 충돌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내가설도로 상의 사각지대에 교통안전시설물(반사경)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