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장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229, 2006. 3.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중장비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방 안 전시그널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차량 계 건설기계에 의한 충돌ㆍ 협착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후방안전시그널 경고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도 동설비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질의의 후방안전시그널의 경우, 건설 현장에서 차량 계 건설기계에 의한 충돌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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