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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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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362, 2006. 3.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사현장의 사다리 대용으로 개발한 안전작업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인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32호, 2005. 12.5)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나 작업 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안전 작업대는 작업에 필수불가결한 작업 발판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작업대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동작업대의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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