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긴급피난용) 산소공급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933, 2007. 4.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비상용(긴급 피난용) 산소 공급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산소 공급기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근로자의 긴급 피난 및 응급처치시 사용할 수 있다면 동산소 공급기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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