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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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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설치 작업시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51, 2001. 4.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외부 도 장 시달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려고 하는데 안전망까지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추락의 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2미터 이상인 장소에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의한 작업 발판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방망을 치거나 안 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작업 내용이 기존 건물의 외벽을 도장하는 공사로 작업 특성상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것이 곤란하여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달비계의 구조가 동 규칙 제38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고 조립 ㆍ 해체 및 변경 등의 작업 시에도 동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등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안 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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