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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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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의 설치의무 주체 및 존치기한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80, 2001. 8.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의무의 주체와 존치 기간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으로 인하 여낙하ㆍ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토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라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낙하물 방지망은 낙하 및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위 작업이 도급에 의해 행해지고 도급자(원청)의 근로자와 수급자(하청)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원청) 인 사업주에게 낙하ㆍ비래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렇게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은 당해 작업 중 낙하ㆍ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존치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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