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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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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 크레인에 의한 탑승설비(작업대차)를 제작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22, 2001. 9.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35m 높이의 교량 상판거푸집 작업시 하이드로 크레인에 달기구를 메달아 탑승 설비(작업대차)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탑승하고 작업시키려고 하는데 산업안전 보건법상 위법 여부와 만약 크레인 작업대차 사용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 한계

【회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 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30조에서는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 설비에 탑승시킬 수 있으며, 탑승 설비는 전위 또는 탈락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크레인에 달기구를 달아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것은 작업장의 여건 등이 다른 방법에 의한 작업대, 이동 통로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위의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사고 발생 시 책임 한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 원인, 작업 상황, 제반 안전조치 이행 상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위의 규정을 포함한 산업 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 또는 사법적인 조치를 하게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