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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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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네트가 안전상의 조치로 인정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627, 2006. 9.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난간의 강관파이프 대신 추락 방지망(격자네트)을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강도 1톤 이상)할 경우 안전조치로 인정 가능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비계조립에 의한 작업 발판 설치 및 안전난간 ㆍ울, 손잡이, 덮개, 안전 방망 설치 등 해당 작업여건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예방 조치에 대한 설치 방법 및 강도 등의 기준은 개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안전네트[추락방지망(격자네트)을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
(강도 1톤 이상) 한 경우] 의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히 답변 드리기 곤란 하나, 귀질의의 안전네트가 상기 다른 예방조치의 기준과 같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기준(성능검정 포함), 설치 방법 등을 충족하고 있다면 추락 방지용 안전조치로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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