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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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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설치공사의 피뢰침설치 적용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500, 2007. 7.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주유소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뢰침 설치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를 적용해야 되는지? KSC 규격을 적용해야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 에 피뢰침의 설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개정(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피뢰설비 규격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에 있으므로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참고사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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