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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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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통합 작성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774, 2008. 5.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차량 계 하역 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데 두 종류의 작업계획서를 통합 작성이 가능한지

【회답】

차량 계 하역 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및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 바, 양 작업계획의 통합 작성은 사용하는 기계에 대하여 종류, 운행 경로, 작업방법 등 상기 기준에서 규정한 작업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합 작성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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