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안전난간대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456, 2008. 6.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철골공사 시 안전 난간대 대신에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안전 난간대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및 설치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와이어로프를 안전 난간대로 사용하는 것은 동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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