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발주된 공사를 하나의 회사가 시공시 안전관리비 정산 방법
【질의요지】
건축현장으로 발주처에 건축, 기계, 토목이 한 건 그리고 전기, 통신이 한 건으로 두 건이 별도로 계약이 되어 지금 공사를 진행 중임. 물론 한 회사가 모두 시공사임
안 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표준안 전 난간대 등)을 설치한 후발주처에 상위 2건의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청구시 2건의 비율(안전관리비)에 따라 나누어 2중 청구가 되지 않게 청구를 하는데 이를 발주처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음
예) : 모든 공종이 공통되는 안전관리비 금액 : 100원 건축, 기계, 토목 금액 : 80원 / 전기, 통신금액 : 20원을 청구함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발주자에 의해 발주되고 동일한 시공자에 의해 수주계약된 공사라 하더라도 분리발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을 하고 이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함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리발주된 공사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안전시설물이 건축ㆍ 기계 ㆍ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전기 ㆍ통신공사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되고 그 구별이 어려운 경우라면 귀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공사별 비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 및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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