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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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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증빙 방법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70, 2001. 6.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석유공사가 발주처인 토목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안전시설비중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설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비용을발주처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증빙을하면 규정에 적합한지
2. 다음으로 발주처에서는 표준품셈에 의거하는 방법 외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인정할 수 없다고 함. 지금까지 인건비를 인정한 전례가 없으며 석유공사자체 감사에서 지적된다는 이유 때문임. 그 내용에 따르는 게 옳은지? 단 현장실제 노임과 표준품셈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현장에서는일용근로자를 순수 안전 업무에 비정기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고 있음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ㆍ 설치ㆍ 유지ㆍ보수작업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의 경우 동작업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이렇게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안전시설물의 구입 ㆍ 설치ㆍ 유지 ㆍ 보수 작업과 관련하여 실제 투입된 자재비 및 인건비를 산정하여 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작업일보, 임금 지급내역서 등으로 그 방법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따라서, 안전시설물의 설치자 인건비 산정 시 품셈에 의한 방법이 당해 작업에 소요된 인력 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위 내역 외에 추가로 소요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작업 수행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 지급 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인건비 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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