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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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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개인 소유차량 유지비 정산시 증빙 방법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24, 2001.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인건비에서의 신호수, 보조원, 관리감독자수당 그리고 시설 비중 안전시설원 인건비를 사용한 후 이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2. 그리고 안전 순찰차량 유지비, 수리비, 보험료에서 실제 중고차를 현장에서 구매하여 안전 담당의 집 주소를 현장 주소로 변경하여 안전 담당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숙소 생활로 출퇴근 없고 순수히 순찰차량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나 자동차(프라이드)의 등록이 안전 담당자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 현재로선 기름값만 사용하고 있는데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사용이 안 되는지, 별개로 수리는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의거 신호수, 보조원, 안 전시설 설치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 지급 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동별 표 항목 4(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에 대한비용은 개인 소유 차량이라 할지라도 안전순찰에 사용하는 동안의 유류비, 소모품 교환비, 수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바, 동차량이 안전 순찰차량임을 입증(회사 명의의 차량등록, 차량 운행일지 등)할 수 있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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