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지급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1. 하도급의 (전문건설업) 안전관리비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 안전 관리비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즉 원청의 권한으로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2. 하도급의 안전관리비 작성 서류 중 사진 등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 그 금액의 감액 조치가 가능한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가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도 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 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등 그 사용에 대해 확인 ㆍ감독을 할 수 있음
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 은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