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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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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정산시 송장 및 세금계산서 요구가 타당한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61, 2002. 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의거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 장구 및 자재를 현장 반입 시 송장과 확인 대조하여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만 안전 관리비 사용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장 반입 당시 확인
(반입 여부 알 수 없음)되지 않고 추후 거래명세표로서 안전관리비 사용인정을 요구하는 실정임
- 감리자로서의 적법성 여부
- 거래명세서로 사용 확인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에는 발주자는 수금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그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서라면 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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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