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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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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37, 2002. 5.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시 발주로 시행 중인 건축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안전 관리비를 내역에 반영하여 이를 정산하고 있음
1.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 보고를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 보고가 된 것만 안전관리비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2. 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 하도급 계약서로써 하도급 보고를 대체하고 안전관리비 정산을 할 수는 없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도 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귀사에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에 의해 실제로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하도급 공사에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도 원수급업체 에서 그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 지나,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하도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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