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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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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00, 2002. 6.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항만호안을 축조하는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수행 중 동일발주처, 동일 장소, 동일 작업 공종(항만호안공사)으로 추가 공사 형태의 별도 발주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정산은 최초 공사와 합하여 누계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별도 공사로 분류하여 구분하여 정산/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감리단 및 시공사는 최초 공사와 동일하지만, 도급 계약은 최초 분과는 별도로 체결함)

【회답】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ㆍ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발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개별 공사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귀질의의 공사의 경우와 같이 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별도의 공사가 아닌 기시공하는 공사의 연장에 해당하고, 유선상 확인한 바대로 설계변경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에도 내부 사정상 수의계약에 의거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위 규정과 관계없이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사로 보고 사용 및 정산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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