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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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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에서 검수하지 아니한 안전용품을 정산시 인정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06, 2002. 7.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 현장에서는 안전용품(시설 포함) 구입 시 감리로부터 검수를 받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등 감리가 현장 내에 없어 검수를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함. 시급을 요하는 안전시설물 등을 방치할 수가 없어 사진 촬영 후선 투입 사용 중에 있는데, 감리에서는 검수를 맞지 않은 안전용품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감리의 업무로 합당한 건지,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확인)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다만, 그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을 위해서라면 검수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 사용 여부 확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시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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