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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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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240, 2005. 11.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정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재경부
회계예규) 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 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다만,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데 따른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에 있어서도 위 1.과 같이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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