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계자의 인건비 정산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360, 2007. 9.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함에 있어 인건비라 함은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21.)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에서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며, 이 때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안전보조원 등 안전관계자 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 가능한 인건비는 갑근세, 국민연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전액을 인건비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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