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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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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585, 2009. 12.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다수 현장과 안전감시 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등을 개별 현장별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련하여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에서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안전 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된 비용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증명의 방법은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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