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의 공람 후 토지가격 재평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3, 2012. 1.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계획의 공람이 완료된 상태에서 구역 내 토지가격을 다시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환지계획인가 이전이라면「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 등에 따라 토지가격을 재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 며, 다만 이로 인해 기존의 환지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대한 재공람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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