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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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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사에서 장비만 투입할 때 재해율 산정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79, 2001. 7.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공 중인 현장의 A, B, C 사 중 A사가 주관이 되고 B, C사는 장비만 투입하고 재해 발생시 A사가 재해율을 산정하도록 각서를 쓴 경우에 사고 발생 시 변경된 법에 의하여 B, C사도 재해율에 가감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 이행 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는 분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수급업체 간의 재해율 산정에 관한 각서 등과 상관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게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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