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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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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인정승인 및 공동도급공사 재해자수 분배방법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79, 2001. 7.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 공사를 ○○건설회사가 민자유치 사업의 공사를 하면서 특수공정 및 일반공정을 공사 일부 또는 공사 전부를 일반 건설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하고, 하수급인보험가입인 정승인을 받아 산재가 입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하수급인 업체에서발생한 재해자산정방법
2. 공동도급 공사의 공동 이행 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당사 지분에 대한 공사를 포기하고 공동도급 대표사에게 하수급인 보험 가입인 정승인을 받아하도급 처리를 하였을 경우 공동도급 공사 중 발생한 재해자 수의 분배 방법

【회답】

1. 특수공정 및 공사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 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하도급업체인 일반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업체인 일반건설업체 재해자로 산정함
2. 또한, 위 기준 제3호나 목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 하여 공사를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 또는 대표사에게 공사를 일임하는 등과 관계없이 당해 공사 수행 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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