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에서 재해자 분배방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83, 2001. 10.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지분율이 A사 50%, B사 35%, C사 15인 공동도급 공동 이행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는 운영 협약서에 따라 A사가 처리하였는데 어떻게 확인하여 지분율대로 분배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 이행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공동 이행 방식에 의한 재해자 확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재해조사 결과 및 근로 복지공단의 산재신청 자료 등을 참조하여 파악한 사실과 이러한 경로로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율 조사 시 산재처리한 업체에 재해현황을 우선 통보(매년 5월경) 하고 통보받은 업체에서 공동 이행공사에서의 재해임을 이의신청하면 그 내용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 등에 따라 재해자 수를 배분하게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