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에서 산재처리시 재해율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18, 2002. 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원도급사를 “갑” 하도급사를 “을”이라 칭하여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산재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 인수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받은 경우 하도급사 공사 추진 중
산재가 발생하여 처리하였다면 산재의 주체는 을사인데 갑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1) 일반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2) 일반 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 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귀질의의 경우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당해 재해자는 위기준
(1)에 의하여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되며, 노동부 장관이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건설업체의 평균환산재해율 미만이거나 초과 여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가점 또는 감점(±2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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