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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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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사고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95, 2002. 5.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뇌 출혈로 인한 산재로 처리가 되었을시 1. 개인 질병 등 사업주의 무과실이 명백한 재해도 매년 실시하는 재해율 및 환산재해율에 포함이 되는지
2. 노동부에서는 관계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가중치 부여를 제외시킨다는 데 정확한 기준

【회답】

1. 건설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개인 질병에 의한 뇌출혈 사고자가 발생하여 산재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 포함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라목에 의하면 재해자 중 사망자는 부상재해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재해자 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개인 질병에 의한 사고 등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가중치 부여 또는 제외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재해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이를 심사하게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