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해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분배와 출자비율 변경시 분배 방법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55, 2003.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동수급 공도 이행공사에서 발생된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1. 재해자 수분배 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므로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어떻게 처리(또는 몇째 자리까지 처리)
되는지(예:지분-A사(76.5%), B사(10.0%) C사(13.5%)이 고 일반 재해 1건 발생 시 분배)
2. 부득이 발주자와의 계약 시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을 공동수급업체 간 상호 협약에 의해 출자비율을 계약서와는 상이하게 조정하는 경우 재해자 수의 분배시 적용하는 출자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서상 출자비율인지 아니면 상호 협약에 의해 조정된 출자비율인지(발주자와의 계약서상 출자비율은 변경 없음)

【회답】

1.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 공사의 재해분배는 사망자 및 일반 재해자 공히 소수점 자리수에 제한 없이 지분율에 따라 분배(귀질의의 A사 0.765명, B사 0.1명,
C사 0.135명)하며, 이렇게 산전된 재해자 수를 기준으로 재해율은 통산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함
2. 공동수급업체 간 출자비율을 도급계약서와는 상이하게 참여업체 간 상호협약에 의해조정한 경우 재해자 수는 출자비율이 조정되었음을 참여사 전체가 동의 하고 발주자가 인정(확인서 등)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출자비율대로 재해자 수를 분배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