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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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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108, 2004. 7.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일반 건설업과 전문건설업(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 에서 전문건설면허로 입찰을 보고 해당 등록증으로 건설공사를 시공 중에 있을 경우 재해율 산정에 대하여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1호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건설산업 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의 환산재해율로 산정한다”로 하고 있으며, 제3호가.목에 의하면 일반 건설업체에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의 재해자는 당해 일반건설업체 재해자 수로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재해 율 산정 대상 건설업체는 노동부 장관이 규모에 따라 매년 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일반 건설업체로 하고 있으며, 귀질의의 업체와 같이 일반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등록증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자격으로 해당 전문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자는 일반 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재해자는 건설 업체 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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