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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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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 및 설치해체 등 소속업체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입찰시 감점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165, 2008. 6.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장비 임대 및 설치해체 등 소속 업체 산재 발생보고 의무 위반입찰 시 감점 적용 여부

【회답】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적용되는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수 산정은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산정방법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7호나 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의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당해 업체로 부터 도급받은 업체(그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수만을 합산하게 되며, 장비 임대 및 설치ㆍ해체ㆍ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 수는 합산되지 않음(건설업체 환산재해 율 산정시는 원도급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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