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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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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받은 사업주의 사고가 재해율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248, 2006. 10.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현장에서 보수 보강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소규모 업체로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등)가 현장에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회답】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대상이 되는 재해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합계로 산출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 사업주 해당 여부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명된 경우에는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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