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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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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와 원청업체의 재해율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940, 2007. 2.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발주자(민자사업단)로부터 8개사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건설업체에 공사의 일부(건축 및 설비)를 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을 받은 일반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액을 원청이 가져간다면 재해율 산정은 원청업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2.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한 경우 재해율 산정과 일반 건설업체가 일반건설 업체에도급을 준 경우 재해율 산정방법(개정된 내용)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 건설업체(B)에 도급을 행한 경우의 재해자 수는 도급을 받은 일반 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하게 되며, ’07.1.12.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는 일반 건설업체(A)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 하여 각각 합산하되,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일반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함
2.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인 이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수급인 이 전문건설업체라면 당해 재해자는 원수급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 수에 합산하여 재해율을 산정하게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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